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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9일에 임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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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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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2.5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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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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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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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5.6.1.~2025.8.31.(92일) 중 육아휴직기간 2025.6.1.~8.5.(66일)을 제외한 26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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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부당한 전직 명령(경리업무 및 생산업무)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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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 사용하는 상황(교대근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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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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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통원 치료시 개인 연차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요양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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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중간 변경(인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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