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연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24년 6월 10일이고 복무만료일이 26년 6월 26일이라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출근날로부터 1년이전엔 1달이 지나면 연차 1개를 부여받는식으로 연차를 받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턴 1년에 15개씩 연차를 받았습니다

지금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도 올해 6월 10일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더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년차에 연차 15개를 받고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도 없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6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5.6.10.~26.6.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6.6.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26.에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강제로 적용됩니다.

    2. 2024.6.10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6.10 ~ 2025.5.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26 사직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6.10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