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일주일 전 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한지 4개월 되어갑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내일 말하려고하는데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ㅜ
제가 맡은 업무는 부동산쪽이고 회사 건물들을 관리합니다. 원래 월말이 제일바빠서 다음주에 다 처리하고 퇴사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한가하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만약 다음주까지 한다면 다음달 초에 해야하는 일은 대신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에 지장가는 문제도 없고, 인수인계 해야할것들을 종이에 다 적어놓고 간다면 일주일 전 퇴사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