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 ÷ (12 - 휴직 개월 수)"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즉, 12개월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기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인 4,034,160원*2개월=8,068,320원을 2개월로 나눈 금액인 4,034,160원을 부담금의 총액으로 해당연도에 납입하면 됩니다(월납시 4,034,160/12=336,180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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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승인 받은 때는 취업하지 못한 날(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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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당시 맡은 업무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면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을 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라며, 기 공제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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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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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품청산 위반이 아니므로 사건을 취하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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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알아서 처리함).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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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6개월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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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의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관련 연락이 올 경우 무시하고 차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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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게약 내용에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소정근로일은 몇일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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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현재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업무관련 전화를 받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관련 전화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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