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불이익 받는지 직장은 처벌이 없는지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4개월 동안 미납했는데 근로자로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그리고 직장 대표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미납되던말던 놔두는건가요?
압류를 한다해도 대표자는 재산 다 빼돌렸고 사업자 통장도 대표자통장도 돈도 별루없던데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 다합쳐서 백만원가량 밀렸어요 근로자만 손해보고 나라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횡령이나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은 무방하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공단에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