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올해 3월까지인데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만료이나 상세 사유에 계약연장거부 등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등에 과도한 업무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채용되었을 당시의 직무기술서와 달리, 부서 내 타 계약직 연장거부와 인력 미충원으로 하던 일에 그 분의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추가된 업무분장표 있음)

이 경우 초기 고지한 업무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 걸로 간주되어, 계약연장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가 추가된 것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추가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봉 인상을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전가된 업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회사에 역제안 하세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런것이 없이 그냥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갱신 거부라도 근로조건 등의 이견이 있어 거부하여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연장 등을 제안할 때 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의 의견이 달라 거부한 것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담당자와 미리 연락을 취하시어 관련 입증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이 추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