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시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1월말)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체납시 근로자가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3일이 맞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4. 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를 통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외의 회사의 의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외국인 교포 사대보험 가입여부 의무대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외국인의 국적, 비자유형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지므로 국제, 비자유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산은 왜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산은 서울ㆍ경기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마다 개근한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