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저희는 월~일요일까지 스케줄제로 주 5일을 근로합니다.(1일 8시간)
퇴사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5일 갑자기 아프다고 연차를 사용했고 7일 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인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5일로 받고 퇴사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일까지 급여 지급예정)
첫주에 1주일을 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쉬는날(금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건가 해서요,,
2월 5일 연차
2월 6일 스케줄상 쉬는날
(해당주에 스케줄상 6일과 8일은 휴무일로 주휴일은 일요일 8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7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6일자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직을 수리한다면 2.1.~6.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