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D달 주 52.5시간

E달 주 52.6시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경우 9주(2달) 연속 52시간 초과시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 단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친다는 냬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시 52시간 초과 되지는 않음)

지식인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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