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아한무당벌레65
채택률 높음
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D달 주 52.5시간
E달 주 52.6시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경우 9주(2달) 연속 52시간 초과시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 단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친다는 냬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시 52시간 초과 되지는 않음)
지식인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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