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외부에 퇴직금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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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쓰인 통상시급에 정확한 금액이 미표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통상시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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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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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체취가 심한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사 또는 인사부서에 정식적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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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짧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까지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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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제와서 상기 서류를 정정할 수 없으며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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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간의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작성한 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업무지시/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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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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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구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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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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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정확히 지급받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3~22일(10일) 결근 시 "월급여/31일*(31-10일(결근)-5일(26일~31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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