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 않는 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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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이해가 안돼요 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입사월에 공제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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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시스템 처리 반영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산상에 상기와 같이 표기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제출했더라도 처리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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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244,4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된 휴게시간만큼을 모아서 토요일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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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부서장이 퇴직과 관련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지 아니한 이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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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했더라도 기술사로서의 1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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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하는 바, 설사 1개월로 정했더라도 11.24.~12.10. 동안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됩니다(월급여/30일×7일+월급여/31일×9일).2. 스스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지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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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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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에 마지막 근로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12.12.로 표기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2.11.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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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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