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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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당장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3.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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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번거롭게 상실ㆍ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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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야간근무에 책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 1시간+연장 1시간×0.5+야간 1시간×0.5)×67,600/5+67,600=81,12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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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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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만근은 조퇴, 외출, 지각 등이 없는 개근을 말합니다.2. 지각,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3. 네4.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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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충현 노무사님 답글달아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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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유효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입증하기 어려우니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강요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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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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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시간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찝찝하시면 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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