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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현대적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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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촉탁직분이 계신데, 추가로 1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해도 무방한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진행합니다.

    1년 촉탁직 근로계약직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바로 1년 연장을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총 2년이 되어 계약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만 65세라 만약 65세 이후에 1년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만 65세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문제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 + 다시 공백기간 없이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실신고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최종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번거롭게 상실ㆍ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되는 상황이라면 상실 /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