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님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2026년1월 까지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25년 2월경에 개인사정으로 3주정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나 가게내부에서 퇴직처리가 없었고 3주후에 재계약서나 재입사절차 없이 동일한 임금 근무로 들어가 2026년1월까지 근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게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사직서와 퇴직절차를 밟았는데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이나 퇴사처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025년 2월경 다시 근로를 시작하고 퇴사까지 1년이 안되었다는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