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일단 지점으로 출근하시고 지점이 폐쇄되어 물리적으로 근무가 제한될 경우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에서 출근을 방해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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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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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즉,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임금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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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도퇴사자의 경정청구와 2025년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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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일이 18일이므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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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교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는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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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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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근 안한 신입 연봉 재협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 연봉으로 인상된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회사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연봉으로 변경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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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자료는 분명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여기에 실제 질문자님을 채용할 때 B사가 관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B사의 명의로 매월 임금이 지급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면 도움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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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비밀유지에 국한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굳이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금품청산 등 근로조건 일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 서류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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