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즉,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