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1.5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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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의규정으로직원고용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5.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일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사업소득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아닙니다.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10.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그렇습니다.11. 세전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12.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13. 요구하면 가능합니다.14.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15. 네1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17.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8.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20.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21.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3.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 네2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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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규직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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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2. 즉, 공백기가 길어진다면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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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 1인가구 내년 주거급여 변경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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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 2. 각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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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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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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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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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구를 바꾼다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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