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신고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셨으며 저는 창고에서 근로계약서를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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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지라도 적용됩니다.
또한 교부 받지 못 한 상황이라도 계약이 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성립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무가 없다는 것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상 임금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법정 가산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촬영해 둔 계약서 사진 역시 계약 내용과 임금 약정을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교부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