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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여치116
연차 발생기준이 3년 근속했을시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22년 1월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5년1월이 3년 근속이니까 그때 한개가 더 늘어서 16개인거고 27년 1월에 1개가 또 늘어나는 식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3.1.1 : 연차휴가 15일
2. 2024.1.1 : 연차휴가 15일
3. 2025.1.1 : 연차휴가 16일
4. 2026.1.1 : 연차휴가 16일
5. 2027.1.1 : 연차휴가 17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대 25일까지만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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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부터 가산휴가가 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이며, 2027년에는 17일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