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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만큼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2~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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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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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당장 오늘부터 휴가사용으로 출근할 필요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해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10.2.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초 퇴사하기로 한 날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해고됐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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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항 노조 총파업 예고... 공항 이용이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이 예정된 만큼 운항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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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0.11.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인 10.11.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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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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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우도 휴직강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로 휴직을 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1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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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부실, 급여명세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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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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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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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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