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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근로자가(A,B,C,D)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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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후반 4년가까운 경력단절있는데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서비를 제공하고 있는 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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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에 명시된 근무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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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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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족이 속한 협회 구성원의 업무 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대표 개인의 사적업무를 부과, 강제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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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불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일단,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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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블유 종합건설회사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정보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시한 급여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수당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교육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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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도 못하는회사가 많은데4.5일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일수가 단축되면 여가시간이 확보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나, 업무의 압박감이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저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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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연금은 엄청나던데 어떤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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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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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상 추석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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