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임금 꼼수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0
0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가능할까요? 현재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0
0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육아휴직복직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0
0
알바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9
0
0
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1.2"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각각 근로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퇴직서에 퇴사일자를 두달후로 잡았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5.0
1명 평가
0
0
4시간 아르바이트시 법정 휴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5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로 보장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0
0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회사에 따로 안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통지서가 현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가입으로 인해 채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입사일 및 퇴사일을 조정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