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
입사후 4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23년도 7월중에 입사했다면 26년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3년 근무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1일씩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7월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전년도 1년간 80% 출근 시 26.7.에 가산휴가 1일을 합산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7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7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5.7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7 : 3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6일 발생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하여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6년 7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23년 입사하셨다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6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3년도 11개 24년도 15개 25년도 15개, 26년도 16개로 연차 1개 추가됩니다. 회계연도면 연초에 발생하고 입사연도 기준이면 7월에 발생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