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범한조롱이294

대범한조롱이29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

12주 이내 단축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20명 이상 근무) 뭘 바라냐고 하네요...

프리랜서로 전향하든, 재택이든, 그만두든 뭐 하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죠...?? (이 말은 신청서 내주신 직속상사님한테 하셨다네요)

이따 다시 면담하자는데 과태료 물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벌금의 부과와 별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승인되어야 합니다.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