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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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묻고싶어요. . . .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고"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진정하시면 3년이 지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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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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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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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입사하고 3일만에 퇴사한 직원 휴일근로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간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단기 근로계약이 아닌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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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모두 고용확정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메일을 받은 날부터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 시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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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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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해야하는 아이가 다리가 다쳐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단 근무에 투입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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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한 지 3주 지났는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장이 일단 알겠다고 응답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퇴사일에 퇴사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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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과지급 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하여 상계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계 금액을 감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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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착오로 인하여 월급 분활 환수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보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하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전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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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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