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퇴사 후 이전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재취업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재취업하려는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이 직장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종직장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