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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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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첫 입사때 만 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만약 퇴사 후 같은 사업장으로 재입사시 만 65세 이상이면 재가입대상인가요? 같은 사업장이라도 나이가 지나서 가입이 불가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고, 근속기간의 공백없이 계속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퇴사 후 이전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재취업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재취업하려는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이 직장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종직장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식적인 퇴사이고 계속고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때는(상실 후 바로 취득신고) 만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