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