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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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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해고를 당할 때에 어떤 경우에서 해고를 당하면

그것이 부당해고 혹은 불법 해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해고되면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할 때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다하거나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한두번 지각이나 별도 기회부여 없이 업무성과가 적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