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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오징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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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5인미만 사업장 (식당)에 근무하시는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1주일째 입원중입니다.

원래는 5일만 더 근무 했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원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5민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된다고 듣기도 하였고, 보험금 때문에 산재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포함안된다고 말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