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5인미만 사업장 (식당)에 근무하시는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1주일째 입원중입니다.
원래는 5일만 더 근무 했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원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5민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된다고 듣기도 하였고, 보험금 때문에 산재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포함안된다고 말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