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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사업주가 안내고 나 개인이 전부 부담햇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수,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전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4대보험 납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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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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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명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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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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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2주 뒤 퇴사통보 후 퇴사를 막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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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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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3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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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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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헝 단위기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는다면 약 170~179일 정도 됩니다. 즉,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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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6일을 차감한 5일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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