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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사한개미핥기51
근사한개미핥기51

알바 수습기간 및 시급 50%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서 현재 근무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년 미만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입니다

사장님은 교육기간 근로분은 50퍼센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셨고, 계약서 상에도 ‘업무수습 교육비는 50% 이내로 하며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때 2개월 후에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2. 근로계약서 상 업무 개시일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업무개시, 신입교육 시작일이 기입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문자를 받은 뒤 첫 주 5일 계속 근로 하였고 이번주에도 2일 출근 했습니다 출근 카드 등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이번 월요일부터 체크 중이고,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따로 체크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번주에 1일 더 교육 출근하라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3.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 중 핸드폰 카메라로 계약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따로 교부받진 못했습니다

위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교육기간이 있다면 이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의 설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로계약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도 개인적으로 일한 시간 및 일자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교육 또한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개시일을 입사일로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3. 법 위반입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