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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적인 보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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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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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고용센터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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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은 미가입&연금건강은 가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 위반이나 고용ㆍ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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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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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참고용일뿐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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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서류 중 비밀유지서약서 불공정 문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상기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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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부인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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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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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기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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