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측애서는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해고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이든, 해고 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딱히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회사에 그럴만한 경영상 사유가 없는데도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부당수급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노동부도 조사를 면밀히 하는 입장이라 그것이 꺼려 지시는 모양인데요...
오히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외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에 분명하게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시고,
해고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그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