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1.1 ~ 12.31 1년입니다.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12.30 사용일은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고 2026.1.3 연차휴가 사용은 2025.1.1 부여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칙은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2026.1.3 1일 사용분은 2025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1.3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