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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다채로운셀러리
실업급여 4차에는 방문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방문을 못했는데 아에 4차 실업급여액은 못 받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최대 1번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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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