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인상으로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 문자 등으로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월급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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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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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주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 주말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2일/5*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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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만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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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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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기간제 6개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3개월 만료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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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상된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에 임하셔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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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리후생 제도 통보만 하고 축소했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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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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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의문이며, 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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