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과 이어서 전년도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0
0
기간제 근로자분(대체근로자) 이 9월 8일, 15일 이틀동안 각각 8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보수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단기 2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까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공무원 명절휴가비 수령 후 퇴사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주 4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자율에 따라 사업 여건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확인서 발급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장하는 자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