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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와일드한아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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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문의드립니다.

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

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에 대한 마찰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