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문의드립니다.
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
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에 대한 마찰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