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생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ㅁㅁㅁ
2022.2~2025.12.31.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6. 3~2026.4 계약직 근무, 비자발적 퇴사 2024.3월에 대학원 입학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인데 3학년이라 수업은 12~15학점 정도만 들을거 같아요 저녁 일자리 구하고 휴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 구직의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 처리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고용센터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학원생이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