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바 없으므로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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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후 급여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를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함).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두 유형 모두 세금공제는 없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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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64,192원*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64,192원*18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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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1.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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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시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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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사하는 직무를 불문하고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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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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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첩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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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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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두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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