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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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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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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2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시간+연장 3시간×1.5)×10,030원=205,6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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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질문자님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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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는 18시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18시~21시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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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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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당월에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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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약간 시끄러운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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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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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제도가 보완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은 회사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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