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 지급 + 2차 이후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
최저일액 x 28일치면 대략 179만 7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