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충족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최종 회사인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종료일 문제가 궁금해서요.
2025년 10월10일부터
2026년 1월10일로
3개월간의 상용직 계약을 맺었는데
일거리감소문제로인해서 회사측에서
11월11일 즉 내일자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자고합니다.
근근로계약서상에는 종료일이 1월10일인데
구두로 11월11일 까지만 하자고 고용주가 이야기하시네요.
이야기를 녹음한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쓰자하긴했는데 귀찮다고
그거 그냥 수정테이프로 찍긋고 수정하면 된다길래..
별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인 1월10일과
추후에 구두로 녹음된 11월11일중 무엇이 인정받나요?
2. 만약 11월11일로 종료하고나서 추후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상에는 1월10일이라고
딴지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