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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종업원 명절휴무에대한궁금증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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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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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 급여에 20만원 부족하게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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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상기 수습기간 만료 통보서에도 반드시 서명/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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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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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입니다.8.4.에 입사한 경우 8월급여는 "1,830,380원÷31일×28일=1,653,25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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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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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미달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올림하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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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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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기관이더라도 재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임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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