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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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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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 관련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된 때는 1.5+0.5=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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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시간에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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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금된 임금과 별개로 상기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수령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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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계약된 기본급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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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사용사업주의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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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3시간씩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게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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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프로젝트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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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사용해야 하며, 출산전휴가 기간을 산전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시 출산휴가로 변경됩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되고,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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