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
나머지 항목들은 회사의 재직중 취득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랑 인수인계 관한 내용이니까 그럴만한데요
한가지 항목이 걸려서요
퇴사이후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회사 근무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못받은 대체휴일수당 계약할 당시랑 달리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월차 없앤거 관련해서 받을게 있거든요.
얼마전부터 4대보험상실신고랑 원천징수영수증때문에 상사랑 연락하는데 갑자기 사직서 안적은거 얘기하더라고요. 저 항목때문에 그양식으로 사인하고 싶지않아요.
근데 회사에 거부할 권리 있나요? 어떻게 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