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물류아르바이트 임금에 관하여 질문
저가 무조건 5일 모두 참여해야 하는 물류 알바에 신청하여 4일을 일하고 마지막날은 늦잠을 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면 앞서 일했던 4일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일 참여를 전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임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출근을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