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사직서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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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해당 직원이 입사한 후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의 직책을 부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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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고용 후 수습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2.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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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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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소요란에 뭘 쓰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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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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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의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시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2. 즉,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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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주 2일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제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16시간/40*8*13,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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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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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협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메일을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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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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