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조리직종 종사자입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갔는지 건염으로 젓가락질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2주 정도 쉬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께 1-2주 정도 쉴 수 있는지, 산재 신청을 해보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재는 사장님께서 불발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쉬게된다면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서에 적혀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재는 일한지 얼마되지않아 어렵겠지만 손가락 치료를 위해 퇴사를 통보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