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10.에 입사한 때는 한 달이 되는 날은 10.9.이므로 10.9.을 종기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0
0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진정, 고소건은 복지센터가 아닌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0
0
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광복절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0
0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0
0
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0
0
연장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시근로자5인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인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법인 도장이 찍히는 것이 타당하나, 점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점장의 서명으로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0
0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0
0
1개월 고용보험 상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수습기간후 월급을 올려준다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를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이때, 녹음,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