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