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퇴사자 신규 연차 소진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1. [회계기준 연차_재직자]
-전년도(1/1~12/31) 근무기간에 따라 당해년도 1월에 연차 발생
2. [입사일기준 연차_퇴사자]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시 15일(최대25일) 연차 발생, 퇴사시 입사일기준 잔여 연차 정산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퇴사자만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23년 12월 입사자로 25년 12월 말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후 26년 1월 1일에 새로 부과되는 연차 16개를 모두 소진 후 2월 말에 퇴사 가능할까요? 추후 사측에 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급여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2.~2025.1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바, 2026.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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