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입사할때 계약서 명시에 주5일(월~토)스케줄 근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9월 작성 후 10월부터 영업이 월~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이번주 처럼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4일에 대한 급여만 인정 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요약
- 근로계약 작성 당시 월~토 영업 (9월)
- 10월 부터 월~금 영업일 변경
- 근로계약서상 월~토 주5일 스케줄 근무 명시
-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4일만 근로 인정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