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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화가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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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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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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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 명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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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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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액션을 취할 때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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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는 1:1 대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 연장근로를 이미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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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었는지 정규직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 상에 계약직 유무를 체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계약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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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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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700만원×20%×지연일수(178일)/365일= 약 1,658,082원(세전)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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