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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점심시간 제외 하루 9시간 근무자는 주휴8시간인가요?

그럼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시간을 12시간으로 똑같이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인 4시간만 초과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그렇습니다.

    2.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자체는 최대 8시간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1. 1일 12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고

    2.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 없이 추가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고정연장근로가 있어서 주 50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해당 주 개근을 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